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1.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서로의 연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시기부터 사망 시까지 평생 매달 받을 수 있다! 3. 국민연금은 매년 변동되는 물가변동률 반영하여 지급! |
“개인연금 받으면 국민연금 덜 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고,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 상품인데요.
서로 다른 성격의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서로의 연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연금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덜 받거나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개인연금 30만 원과 연금 받을 나이가 되어 국민연금을 80만 원을 받게 된다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총 매달 11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평생 받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시기부터 사망 시까지 평생 매달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사망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이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장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가입 시 선택하는 상품에 따라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2. 물가변동률이 반영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과거에 냈던 연금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내가 받을 연금액을 결정하고
받기 시작한 후부터 매년 변동되는 물가변동률만큼 반영 후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도 받는 연금액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3. 중도해지 가능 VS 불가능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중도해지를 할 수 없으며,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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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개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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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개인연금
-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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