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0-12-02

Q.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인데,

저도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나요?



A. 그럼요~ 프리랜서도 월평균소득을 신고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다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며, 이때 월 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고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요. 

단, 고용형태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프리랜서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의 고용조건 및 근로시간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근무하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고,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된답니다. 

이때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어 내기 때문에, 사용자(회사)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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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 꼭 가입해야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텐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므로 민간에서 시행하는 연금에 비해 안정적이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그러니 프리랜서여도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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