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6-06-22


 

다가오는 7,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잠깐,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총액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값에

30일을 곱하여 결정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2026년 연금보험료율은 9.5%,
2027년 연금보험료율은 10%로 조정 예정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매년 7월 결정되어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돼요.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따라서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로,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올라도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지는 않습니다.

 

만약 신고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액 미만이라면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결정돼요.

 

, 월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답니다!

 

20267월부터 20276월까지 적용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적용기간

2025. 7. 1. ~ 2026. 6. 30

2026. 7. 1. ~ 2027. 6. 30

하한액

40만 원

41만 원

상한액

637만 원

659만 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0만 원인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1,000만원이 아닌 659만 원에 국민연금 보험료율(9.5%)을 곱한 626,050

(6,590,000X 9.5% = 62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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