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7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잠깐,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총액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값에
30일을 곱하여 결정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2026년 연금보험료율은 9.5%, |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매년 7월 결정되어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돼요.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따라서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로,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올라도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지는 않습니다.
만약 신고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액 미만이라면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결정돼요.
즉, 월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적용기간 | 2025. 7. 1. ~ 2026. 6. 30 | 2026. 7. 1. ~ 2027. 6. 30 |
하한액 | 40만 원 | 41만 원 |
상한액 | 637만 원 | 659만 원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0만 원인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1,000만원이 아닌 659만 원에 국민연금 보험료율(9.5%)을 곱한 626,050원 (6,590,000원 X 9.5% = 626,0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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