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6-04-29


 


재산은 안전하게, 지출은 투명하게,

삶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이런 서비스입니다

 

치매 등으로 돈 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예요.

(치매 진단 이후에는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이 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치매 환자의

사기 피해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64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조기 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대 판정 또는 의심되는 자 포함

 

관리 재산범위

현금, 주택연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상담 신청

 

 

본인이 등록된 치매안심센터가 공단에 시범사업 대상으로 의뢰 가능





 

이러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 함께 오해들을 풀어볼까요?

 

치매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이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반드시

계약 전 상담을 통해 서비스 필요성을 확인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또는 법적 권한을 가진 후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불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다?

지출 계획 등 계약내용에 따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국가에서 이득을 보기 위한 서비스이다?

이용료는 무료가 원칙입니다!

(, 기초연금수급권자 외의 자는 이용료 부담)

또한, 국민연금기금과 엄격히 분리되며,

개별 계정으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치매환자의 재산을 제한하거나 통제하기 위함이다?

치매환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 과정은 투명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해주세요!

 

국민연금공단 1355(유료)

치매안심콜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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