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안전하게, 지출은 투명하게,
삶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이런 서비스입니다
치매 등으로 돈 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예요.
(치매 진단 이후에는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이 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치매 환자의
사기 피해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4월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 조기 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대 판정 또는 의심되는 자 포함
✔관리 재산범위
현금, 주택연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상담 신청
※ 본인이 등록된 치매안심센터가 공단에 시범사업 대상으로 의뢰 가능
이러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 함께 오해들을 풀어볼까요?
① 치매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이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반드시
계약 전 상담을 통해 서비스 필요성을 확인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또는 법적 권한을 가진 후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불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다?
→ 지출 계획 등 계약내용에 따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③ 국가에서 이득을 보기 위한 서비스이다?
→ “이용료는 무료가 원칙”입니다!
(단, 기초연금수급권자 외의 자는 이용료 부담)
또한, 국민연금기금과 엄격히 분리되며,
개별 계정으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④ 치매환자의 재산을 제한하거나 통제하기 위함이다?
→ 치매환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 과정은 투명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해주세요!
국민연금공단 1355(유료)
치매안심콜센터 1899-9988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치매머니
- 치매안심재산관리
- 치매재산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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