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민연금 보험료’
이제 국가가 지원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만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2027년부터 만 18세 청년이라면?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약 4만 2천 원 수준)
*27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전망치(42만 원) 및 보험료율(10%) 적용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만 18세 청년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요.
이미 만18세가 넘었다면?
✔ 국민연금 가입신청을 해서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어요.
★알아둘 포인트!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18~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해야 해요!
※지원신청 방법은 추후 확정 되는 대로 안내 예정
★이런 점이 좋아요
✔추후납부 가능
만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요!
*추후납부 제도란? 실업,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 |
✔다양한 제도 혜택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후에는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가와 함께 국민연금 첫 단추를 끼워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모두가 누리는 국민연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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