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챗NPS 연부장과 함께 궁금증을 해결해봐요!
Q. 나와 배우자는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각자
본인 연금 받을 수 있는 거 맞지?
A. 맞아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최소 가입기간(10년) 이상 납부했다면
✔부부가 각자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Q. 그런데 각자 연금을 받다가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어떡해?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유족연금’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Q. 선택?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해 줘.
A.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
각각의 연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하나의 연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지하거나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해요.
이걸 **’중복급여조정’**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내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두 가지 권리가 생겼을 때 아래 두 가지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➊ (노령연금 선택 시) 본인 노령연금+유족연금 30% 지급 ➋ (유족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 전액 지급 |
Q. 흠..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내게 더 유리한 건데?
A.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원하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 경우를 예시로 들어 살펴볼게요.
✔예시 1. 내 노령연금이 100만 원이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이 90만 원일 때
노령연금 선택 시 | 100만 원 + 27만 원 (90만 원*30%) = 127만 원 지급 [유리] |
유족연금 선택 시 | 90만 원 지급 |
*이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편이 더 유리해요!
✔예시 2. 내 노령연금이 60만 원이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이 90만 원일 때
노령연금 선택 시 | 60만 원 + 27만 원 (90만 원*30%) = 87만 원 지급 |
유족연금 선택 시 | 90만 원 지급 [유리] |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편이 더 유리해요!
Q. 아.. 예시로 보니까 이해는 됐는데,
이걸 내가 하나하나 다 직접 계산해야 하는 거야?
나중에 신청할 때 잘못 계산해서
덜 유리한 걸 고를까 봐 걱정되네.
A. 걱정 마세요!
급여 선택의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안내하고,
전산과 수기 검증을 통해
이중삼중으로 점검한 후 급여를 결정해요.
개인이 몰라서 손해 보는 구조는
시스템상 발생할 수 없답니다!
Q. 근데 중복급여조정은 왜 하는 거야?
그냥 두 개 다 주면 좋을 텐데!
A.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설계되었어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급여를 조정하는
사회적 약속을 만들었죠.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반원리에 따른 것이에요.
Q. 그래? 좀 아쉽긴 하지만 알겠어.
A. 아쉬운 게 당연해요.
하지만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도 모두가 누리는 국민연금을 위해
더 노력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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