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노후를 위해 성실하게 납부해 온 나의 국민연금.
오랜 시간 차곡차곡 모아온 만큼
받을 때도 안전하게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하겠죠?
국민연금은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제도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알아볼게요.
국민연금을 압류당하면 어쩌죠?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노후 대비 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는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연금이 입금되는 은행 계좌는 일반 예금 계좌로 취급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연금 수급계좌가 압류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연금을 받는 계좌가 압류됐다면
법원에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월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압류 금지 금액 250만 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준비 과정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련된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 금액(월 250만 원 이하)까지만 입금할 수 있어요.
안심통장 이용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분할연금 등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안심통장 외에 별도 수급계좌를 추가로 신청해야 해요.
일시금 급여의 경우, 수령액이 250만 원 이하라면 안심통장으로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통장, 이렇게 신청하세요!
▶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방법
① 원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②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수급계좌 변경 신청
-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전화하기
-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기
③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계좌 변경 완료
현재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 발급 기관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IBK 기업은행 · 우체국 NH농협은행 · 단위농협 · SC제일은행 · KDB산업은행 ·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 DGB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전북은행 경남은행 · 새마을금고 · 저축은행중앙회 ·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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