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오년 새해를 맞아
2026년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1. 2026년도 연금액 인상!
올해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연금액(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2.1% 인상됩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김○○님 사례> 김○○님은 2008년 11월 연금액 757,700원(*최초 연금월액)을 수령했고, 해마다 물가변동률이 적용되어 2025년 12월에는 1,109,180원, 2026년에는 최초 연금월액 대비 374,770원(49.5%) 증액된 1,132,470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합니다
2. 2026년도 연금보험료율 인상!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율이
매년 0.5%씩 8년간 인상됩니다.
(2025년 9% → 2026년 9.5% ··· 2033년 13%)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 |
사업장부담분 | 근로자부담분 | ||
2025년 | 270,000원 | 135,000원 | 135,000원 |
2026년 | 285,000원 | 142,500원 | 142,500원 |
3.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올해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80만 원 미만인자
(기준소득월액이 80만 원 미만인 자)
[재산·소득 기준요건]
①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미만
②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4.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2026년도부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기존 최대 46,350원에서 50,350으로
4,000원/월 상향됩니다.
기준소득월액 106만 원
초과자는 월 50,350* 정액 지원
이하자는 월 연금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지원금액 산정 시 보험료율 인상(9%→9.5%)반영
(50,350원=1,060,000원×9.5%×50%)
※현재 농어업인 국고지원 중인 자의 경우, ‘26.1월분부터 지원금액 상향 적용
5. 두루누리 지원금 상한액 상향
2026년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금 상한액이 기존 165,600원에서
174,800원으로 상향됩니다!
지원대상은?
월소득 270만 원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지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함
6. 2026년도 기초연금액 인상!
올해부터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이 2.1%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월 최대 342,510원 → 변경: 월 최대 349,700원
⤷ 7,190원 인상
202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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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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