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6-01-23


병오년 새해를 맞아

2026년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1. 2026년도 연금액 인상!


올해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연금액(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

2.1% 인상됩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김○○님 사례>


○○님은 200811

연금액 757,700(*최초 연금월액)을 수령했고,

 

해마다 물가변동률이 적용되어

202512월에는 1,109,180,

2026에는 최초 연금월액 대비 374,770(49.5%) 증액된

1,132,470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합니다




2. 2026년도 연금보험료율 인상!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율이

매년 0.5%8년간 인상됩니다.


(20259% 20269.5% ··· 203313%)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사업장부담분

근로자부담분

2025

270,000

135,000

135,000

2026

285,000

142,500

142,500






3.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올해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80만 원 미만인자

(기준소득월액이 80만 원 미만인 자)

 

[재산·소득 기준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4.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2026년도부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기존 최대 46,350원에서 50,350으로

4,000/월 상향됩니다.

 

기준소득월액 106만 원

초과자50,350* 정액 지원

이하자는 월 연금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지원금액 산정 시 보험료율 인상(9%9.5%)반영

(50,350=1,060,000×9.5%×50%)

 

현재 농어업인 국고지원 중인 자의 경우, ‘26.1월분부터 지원금액 상향 적용




5. 두루누리 지원금 상한액 상향


2026년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금 상한액이 기존 165,600원에서

174,800원으로 상향됩니다!


지원대상은?


월소득 270만 원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지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함





6. 2026년도 기초연금액 인상!


올해부터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이 2.1%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월 최대 342,510 변경: 월 최대 349,700

                            ⤷ 7,190원 인상





2026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함께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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