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 앞으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유족연금 등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유족연금은 물론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까지 모든 사망관련 급여의 수급이 제한돼요. ☑ 국민연금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이미 급여를 받았다면 환수 조치합니다. |
부양의무를 외면했던 유족,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법이 더 공정하게 바뀝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계존속은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
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사망관련급여를 제한하나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은
민법 제1004조의2(‘25.1.1.시행)에 따라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 국민연금도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없나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
유족연금만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물론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까지
모든 사망관련 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약,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미 급여를 받았다면?
환수 조치합니다.
법 개정, 왜 중요한가요?
이번 개정으로 부양의무를 외면한
유족의 부당한 급여 수급을 방지하고,
정당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한 유족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연금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국민연금,
앞으로도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사망관련급여
- 상속권상실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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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급여
- 국민연금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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