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5-12-11


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의 납부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의 납입증명서 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6O 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소득만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516만 원 이하라면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할 때

      기본공제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회색빛의 배경에 돼지저금통, % 기호, 불이 들어온 전구 등 각종  이미지가 나열되어 있으며
이미지 가운데에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국민연금 보험료도 소득공제가 될까요?'라는 메인텍스트가 배치되어 있음.
그 가운데에는 13월이 적힌 달력을 들고 있는 연부장이 서 있으며 연부장의 옆으로는 동전이 놓인 계산기가 놓여져 있음.
[문구]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국민연금 보험료도 소득공제가 될까요? 국민연금 블로그에서 확인하기


2025년 한 해의 끝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이 지나고 나면 꼭 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그런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헷갈리는 국민연금 연말정산,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 국민연금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맞습니다!

당해연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2006년부터 추납보함료 포함)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절반), 연체금, 자동이체 및 이메일고지 감액금액, 반납금은 제외됩니다.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의 납부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의 납입증명서

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수급자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연말정산할 때 국민연금 받고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6O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소득만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연간 516만 원 이하라면 

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할 때

기본공제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과세대상 연금액별 연금소득액 예시>

과세대상 연금액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 

350만 원

전액

0원

450만 원

350만 원 + (450만 원-350만 원)×40%

60만 원

516만 원

350만 원 + (516만 원-350만 원)×40%

99만 6천 원

770만 원

490만 원 + (770만 원-700만 원)×20%

266만 원

1,000만 원

490만 원 + (1,000만 원-700만 원)×20%

450만 원

1,500만 원

630만 원 + (1,500만 원-1,400만 원)×10%

860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과세대상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 조회 → 연금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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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말정산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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