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제도란,
실업,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죠.
연금 수급권 확보와
연금액을 늘리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
24년 한해에만 13.4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25년 11월 25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이렇게 바뀝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보험료율 (내는 돈) | 추납을 신청한 달 |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
소득대체율 (받는 돈) |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달 |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달 |
* 보험료율 : 월 소득 대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비율
* 소득대체율: 은퇴 후 받는 연금이 생애 평균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
한마디로 정리하면,
납부하는 금액이 결정되는 보험료율 적용 기준 시점이
‘추납을 신청한 달’에서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되었어요!
추납제도 산정기준이 바뀌는 이유는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변경 예정인 상황에서
추납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율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추납을 신청한 시점이 다른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의 추납 신청시점 차이는
고작 1개월에 불과합니다.
법개정 전 A와 B는
같은 소득대체율을 적용 받으면서도,
보험료율은 0.5%p의
형평성 차이가 발생할 예정이었습니다.
기존 법에 따르면 추납을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이죠.
*A: 25년 12월 추납신청, B: 26년 1월 추납신청
그러나 법개정으로
동일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보험료율=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일은 신청월의 익월 말일까지
이를 통해 추납 신청 시점에 따른
유불리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죠!
국민연금은
연금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노후의 든든함은
가~득 채우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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