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5-08-11



  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기간에 임금을 받는 경우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일 때 납부예외를 인정합니다. 

  ☑ 출산전후휴가에 따른 납부예외 기간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핑크빛이 도는 메인 화면의 바탕에 아기자기한 아기 소품들이 방울 속에 배치되어 있다. 화면 가운데에는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는 타이틀이 크게 기재되어 있고, 그 양 옆으로 좌측엔 아이를 안고 우유를 먹이는 여자가 우측에는 아이를 안고 있는 남자가 서 있다. 화면 가장 하단에는 핑크색, 살구색 등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있음.
[문구]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소중한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육아휴직 기간!


그런데,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그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직장을 다니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죠.


다만, 휴직 기간에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휴직 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만 납부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공단에 신청을 해야 해요.

희망 시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꼭 신청해주세요!



■ 출산전후휴가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출산전후휴가 또한 사용 시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출산전후휴가급여 또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의 납부예외 인정기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의 사업장


출산전후휴가 납부예외 신청 가능 기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 인정

우선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만

  휴가 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 인정

  ※ 다태아의 경우 45일 인정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를 찾아주세요!




국민연금과 함께 

육아도 든든하게 노후도 걱정 없이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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