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5-07-31



국민연금 수급 중에 연락처, 개인정보, 수급계좌 등
관련한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청렴하고 투명한 연금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드뉴스로 함께 보실까요?





수급권 변동사항 자진신고란?

국민연금을 받던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급권 변동사항 자진신고를 통해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연금 수급자 본인에게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겼다면
신고해주세요!


 

사망

- 재혼, 입양, 파양 등 [유족연금]

- 소득활동 종사 [노령·유족연금]

- 장애 상태 변경 [장애·유족연금]

- 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상

또는 손해배상금 수령 [장애·유족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수급자의 부양가족
에게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겼다면
신고해주세요!


 

사망

혼인, 이혼

- 자녀 출산 또는 입·파양 등

- 자녀 또는 부모의 장애 상태 변경

- 수급자에 의한 생계유지(중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국번없이 1355 (고객센터, 유료)

가까운 지사에 방문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내곁에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는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www.nps.or.kr

▶국민연금 모바일앱 다운(구글 플레이)◀


▶국민연금 모바일앱 다운(앱스토어)◀





수급권 내용변경사항에 대한 통지와 같이

국민연금에서 보내 드리는 안내문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이메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에도 유리하답니다.

신청방법은?

- 국번없이 1355(고객센터, 유료)
-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
-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급권 변동사항을 제때에 신고하지 않아
연금을 더 받은 경우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자가산, 과태료, 벌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국민연금 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① 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국민참여의 신고센터 클릭,
부정수급 신고하기 접속 후 작성하면 완료!





② 모바일앱

(내곁에 국민연금)


앱 접속 후 메뉴 터치, 신고센터국민신고 선택 후
부정수급 신고를 진행하면 완료!






우리 모두 청렴한

연금생활에 동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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