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5-05-01


 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어요.

 ☑ 모든 근로자는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을 대비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근로자 월급의 9%, 건강보험은 8.0082%, 고용보험은 0.9%가 부과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장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파란색 하늘과 배경에 가운데 메인 카피가 크게 들어와있다. 그 아래로 연대리, 금주임, 연부장 순서로 가방을 메고 걸어가고 있음. 뒷배경으로는 높은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있음.

[문구]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 블로그에서 확인하기 ></div><div style=

 

취업을 준비하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4대 보험’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월급에서 4대 보험료가
정확히 얼마나 공제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익숙한 듯 낯선 4대 보험!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 4대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이에요.

 4대 보험

적용 항목

국민연금

노령, 사망, 장애

건강보험

질병과 부상

고용보험

실업

산재보험

산업재해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로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은 사업장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가 부과되며, 보험료 중 절반은 사업장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의 금액만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보험료 산정 및 급여 계산을 위해 소득월액(실제 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


건강보험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의 7.09%가 부과되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사업주와 절반을 나누어 부담해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 기준소득월액과 유사한 개념


건강보험을 부과할 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보수월액의 0.9182%)이 포함되기 때문에

총 8.0082%가 월급에서 공제된답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0.9%가 공제됩니다.

사업장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금액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월급에서 공제되는 보험료율, 한눈에 볼까요?


구분

보험료율

국민연금

9.0%

건강보험

8.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사업장 사용자 전액 부담


월급에서 4대 보험료로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한 액수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보험료를 직접 모의계산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하기
(4insure.or.kr/pbiz/main/main.do)



② 우측 하단 보험료 계산기 클릭하기



월 급여를 입력하고 근로자수를 선택한 후 계산을 누르면 완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보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 및 대표 번호를 참고해주세요.

 

홈페이지

대표 번호(유료)

국민연금공단

nps.or.kr

☎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1577-1000

근로복지공단

kcomwel.or.kr

☎ 1588-0075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4대 보험!
국민연금도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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