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어요. ☑ 모든 근로자는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을 대비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근로자 월급의 9%, 건강보험은 8.0082%, 고용보험은 0.9%가 부과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장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4대 보험 | 적용 항목 |
국민연금 | 노령, 사망, 장애 |
건강보험 | 질병과 부상 |
고용보험 | 실업 |
산재보험 | 산업재해 |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은 사업장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가 부과되며, 보험료 중 절반은 사업장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의 금액만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보험료 산정 및 급여 계산을 위해 소득월액(실제 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
건강보험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의 7.09%가 부과되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사업주와 절반을 나누어 부담해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 기준소득월액과 유사한 개념
건강보험을 부과할 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보수월액의 0.9182%)이 포함되기 때문에
총 8.0082%가 월급에서 공제된답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0.9%가 공제됩니다.
사업장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금액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월급에서 공제되는 보험료율, 한눈에 볼까요?
구분 | 보험료율 |
국민연금 | 9.0% |
건강보험 | 8.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
고용보험 | 0.9% |
산재보험 | 사업장 사용자 전액 부담 |
월급에서 4대 보험료로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한 액수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내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보험료를 직접 모의계산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홈페이지 | 대표 번호(유료) |
국민연금공단 | nps.or.kr | ☎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 | nhis.or.kr | ☎ 1577-1000 |
근로복지공단 | kcomwel.or.kr | ☎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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