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시 모두 국민연금 가입 ☑ 각 사업장 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617만 원)보다 낮을 시, 각각의 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 납부 ☑ 각 사업장 소득월액 합이 상한액(617만 원)보다 높을 시, 상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 소득월액 비율만큼 나누어 납부 |
최근 다양한 이유로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보험료와 관련된 고민이 생길 텐데요.
만약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해요!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는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달라져요.
①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6,170,000원, 2024.7.1. 기준)에 달하지 못할 때는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일 때 | 연금보험료 90,000원 (본인 납부 금액 45,000원) |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일 때 | 연금보험료 180,000원 (본인 납부 금액 90,000원) |
②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6,170,000원, 2024.7.1. 기준)을 초과하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320만 원,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480만 원일 때 |
A 사업장 기준소득월액 320÷(320+480)×617만 원 = 2,468,000 원 연금보험료 222,120원 (2,468,000원의 9%) / 본인 납부 금액 111,060원 |
B 사업장 기준소득월액 480÷(320+480)×617만 원 = 3,702,000 원 연금보험료 333,180원 (3,702,000원의 9%) / 본인 납부 금액 166,5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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