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5-03-06

 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시 모두 국민연금 가입

 ☑ 각 사업장 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617만 원)보다 낮을 시, 각각의 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 납부

 ☑ 각 사업장 소득월액 합이 상한액(617만 원)보다 높을 시, 상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 소득월액 비율만큼 나누어 납부



 


최근 다양한 이유로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보험료와 관련된 고민이 생길 텐데요.


만약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해요!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는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달라져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6,170,000원, 2024.7.1. 기준)에 달하지 못할 때는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일 때

 연금보험료 90,000원

(본인 납부 금액 45,000원)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일 때

 연금보험료 180,000원

(본인 납부 금액 90,000원)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6,170,000원, 2024.7.1. 기준)을 초과하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320만 원,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480만 원일 때

 A 사업장 기준소득월액 320÷(320+480)×617만 원 = 2,468,000 원

연금보험료 222,120원 (2,468,000원의 9%) / 본인 납부 금액 111,060원

 B 사업장 기준소득월액 480÷(320+480)×617만 원 = 3,702,000 원

연금보험료 333,180원 (3,702,000원의 9%) / 본인 납부 금액 166,590원



■ 복잡한 연금보험료 계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만 기억하세요!

두 군데 이상 사업장에서의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두 곳에서의 기준소득월액의 총합이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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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든든한 미래를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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