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5-01-31

핵심만 쏙쏙! 3줄 요약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에요!


가입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0만 원) 이상인 경우

-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0만 원) 이상인 경우

-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0만 원) 이상인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 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 부담)




2025년 최저시급 인상!
알바생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일까요?
국민연금 블로그로 확인하러 가기
(이미지 설명: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듯한 국민연금 캐릭터가 커피를 내리면서 고민하는 표정을 짓고 있음. 말풍선으로


2025년도 최저 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마침내 1만 원을 뛰어넘으며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국민연금과 관련된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수입이 생기면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단시간 근로자인 알바생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알바생도 아래의 조건에 부합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자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2곳 이상의 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가입기준

단시간근로자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일용직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건설일용직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4.5%씩 부담)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220만 원 (2022.7.1. 기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장 월평균 소득의 9% 중 4.5%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알바생 본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노후준비를 위한 첫걸음을 위해
국민연금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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