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에요! ▶ 가입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0만 원) 이상인 경우 -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0만 원) 이상인 경우 -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0만 원) 이상인 경우 ▶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 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 부담) |
마침내 1만 원을 뛰어넘으며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국민연금과 관련된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수입이 생기면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단시간 근로자인 알바생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자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2곳 이상의 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가입기준 | |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연금보험료율 | |
기준소득월액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4.5%씩 부담) |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220만 원 (2022.7.1. 기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장 월평균 소득의 9% 중 4.5%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알바생 본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노후준비를 위한 첫걸음을 위해
국민연금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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