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4-12-10



 

국민연금이 궁금한 사람 모여라!

연대리가 짚어주는 족집게 강의, 일타연금!

 

오늘의 주제,

<신입사원 국민연금 납부는 언제부터?>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언제부터 하게 될까요?


만약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엔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본인이 원하면 입사일이 1일이 아니더라도 

입사한 월부터 납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사실도! (10원 미만 절사)

잊지 않으셨죠?


@취뽀한친구한테 알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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