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국민연금 여덟 번째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농업인의 날이란?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인 이유는 11의 한자 십(十)과 일(一)을 합치면 흙(土)가 된다는 의미에서 지정되었습니다.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란?
국민연금공단은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46,350원까지 지원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국민연금제도 상의 농어업인분들에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범위(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
* 단,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12억 원 미만인 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기준소득월액 103만 원 초과 | 월 46,350원 정액 지원 |
기준소득월액 103만 원 이하 | 월 연금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
* 지원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금 완납 시 지원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신청 방법은?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에 등록하신 분은 증빙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전화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전화로 신청하고싶으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하시면 됩니다.
단, 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농어업인임을 증명하는 농어업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어업인 제출 서류>
- 농어업인 확인서
- 농지대장
- 축산업 등록증
- 어업 관련 서류 등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현황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올해로 29년 째 시행 중이며,
2,043,435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2조 8,013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
(2024년 6월 기준)
국민연금법 개정 및 시행으로(2024.9.20)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이
2024년에서 2031년으로 “7년 더” 연장되어 더 많은 농어업인분들에게 더 길게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7년 더 연장된 지원으로
농어업 종사자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준비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더욱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도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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