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다음달분부터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지급 충족 요건>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④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본인이 지급연령 도달(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할 것
*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하단 참고)을 제외한 기간
출생연도 | 1953 ~1956년 | 1957 ~1960년 | 1961~1964년 | 1965~1968년 | 1969년 이후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분할연금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우편, 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페이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가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 로그인(본인인증)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청구서 작성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신청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및 실행 → 로그인(본인인증) → 신고·신청 → 연금청구 → 등록하기
※ 증빙자료는 ‘등록하기’ 단계에서 제출 가능 (증빙자료 → 발송할 파일 선택 → 등록하기)
| 분할연금 신청 시 구비 서류
1. 분할연금지급청구서(본인 서명 필수)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작성하거나, 지사 방문하여 직접 작성 가능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 지사 방문시 제시로 갈음 가능
3.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 (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 전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4.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5. 도장(서명 가능)
6.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안별)
7.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입증 서류(사안별)
|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이란?
기본적으로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1/2)하여 지급합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혼의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거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한 내용이 있다면 「혼인기간·분할 비율 신고」가 가능합니다!
<혼인기간·분할 비율 신고 조건>
1) 분할연금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6년 12월 30일 이후
2)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될 때
당사자의 협의로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한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한 경우
※ 협의서 또는 재판서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으로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만 국민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하며, 용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
-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이란?
분할연금 요건과 분할연금액을 산정할 때 혼인기간은 법률혼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가출 등 국민연금 시행령에 정한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혼인기간·분할 비율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 인정 사유>
①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②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③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④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분할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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