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4-10-23






 

|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다음달분부터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지급 충족 요건>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④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본인이 지급연령 도달(출생연도에 따라 61~65)할 것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하단 참고)을 제외한 기간



 출생연도

1953 ~1956년 

1957 ~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이후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 분할연금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우편, 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페이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가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전자민원 개인전자민원 연금급여청구 로그인(본인인증)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청구서 작성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내 곁에 국민연금앱을 통해 신청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모바일 앱 설치 및 실행 로그인(본인인증) 신고·신청 연금청구 등록하기

증빙자료는 등록하기단계에서 제출 가능 (증빙자료 발송할 파일 선택 등록하기)



| 분할연금 신청 시 구비 서류

 

1. 분할연금지급청구서(본인 서명 필수)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작성하거나, 지사 방문하여 직접 작성 가능

 


[분할연금지급청구서 다운받으러 가기]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 지사 방문시 제시로 갈음 가능

 

3. 혼인관계증명서 1(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 (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 전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4.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5. 도장(서명 가능)

 

6.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안별)

 

7.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입증 서류(사안별)



|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이란?

 

기본적으로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1/2)하여 지급합니다.

 

하지만, 20161230일 이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혼의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거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한 내용이 있다면 혼인기간·분할 비율 신고가 가능합니다!



<혼인기간·분할 비율 신고 조건>

 


1) 분할연금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20161230일 이후

 

2)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될 때

당사자의 협의로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한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한 경우


협의서 또는 재판서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만 국민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하며, 용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분할연금 비율 별도결정 더 알아보러 가기!]

 

 

|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

 

-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이란?

 

분할연금 요건과 분할연금액을 산정할 때 혼인기간은 법률혼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가출 등 국민연금 시행령에 정한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혼인기간·분할 비율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 인정 사유>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 더 알아보러 가기!]

 


분할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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