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뽑았다! 2줄 요약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란 소규모 사업장가입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 연금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 |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핵심만 쏙 담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1.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 지원 대상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으며,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평균 소득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지원 대상입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 원 미만이며,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국민연금 보혐료의 80%(사용자 부담분 포함)를 지원합니다.
※ 고지된 보험료 납기 내 완납 시 지원
□ 지원 기간
1인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사업장에서 4대보험포털 및 국민연금EDI 사이트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 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중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이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요건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 지원 내용
국민연금 보혐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월 최대 46,350원)
*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 이하일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 원 초과 시 월 46,350원 지원
※ 고지된 보험료 납기 내 완납 시 지원
□ 신청 방법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또는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단, 농어업경영체 등록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3.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한 납부 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 원 미만,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연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국민연금 보혐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월 최대 46,350원)
※ 고지된 보험료 완납 시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1인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방문·우편·팩스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4.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 지원 대상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관리사(법인의 대표이사, 외국인 제외)이며, 월 평균소득이 270만 원 미만이라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 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고지된 보험료 납기 내 완납 시 지원
□ 지원 기간
1인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사업장에서 4대보험포털 및 국민연금EDI 사이트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로
보험료 걱정 없는
든든한 노후준비 시작하세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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