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 연금액 산정 시 과거 소득을 연금 수령 시기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 ▷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매년 1월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의 실질가치 보장! ▷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면 실질가치가 보장된 연금을 매월 평생 수령! |
국민연금의 장점,
함께 알아볼까요?
국민연금의 장점 첫 번째! 소득재평가
소득재평가란, 연금액 산정 시 과거의 소득을
연금 수급시기의 가치(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받을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해하기 쉽게 사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연금 수급자 A씨는
가입 당시 평균 1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는데요.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등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24년 연금 수급 시,
1988년 가입 당시 소득 100만 원에 대해 납부한 보험료만큼만 연금을 수급받게 됩니다.
즉, 수령하는 연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은
1988년 가입 당시 소득 100만 원을 연금 수급시기의 가치로 재평가*하는데요!
[* 100만 원 X 1988년 재평가율(7.982) = 798.2만 원]
소득재평가가 이루어져
A씨는 1988년 소득 100만 원에 대해 납부한 보험료만큼의 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현재가치인 798.2만 원에 대해
납부한 보험료만큼의 실질가치가 보장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장점 두 번째! 물가변동률 반영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매년 1월 반영하여
국민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사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한 B씨는
월 876,660원을 국민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월 평생 876,660원을 받게 된다면
물가 변동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매년 1월에 반영하여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매년 물가 변동률이 반영된 결과,
B씨는 2024년 월 1,051,970원으로 올라
최초 연금 수급액보다 175,310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점 세 번째! 평생 동반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실질가치가 보장된 연금을 매월 평생 받을 수 있는데요!
1961년생 C씨의 경우
2024년,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인 만 63세에 도달하여
평생 매월 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 1953년~ 1956년 | 1957년~ 1960년 | 1961년~ 1964년 | 1965년~ 1968년 | 1969년 이후 |
지급개시 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지급개시 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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