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4,810원 지급
▷ 선정기준액,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기준 폐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기초연금!
2024년 새해를 맞이해 기초연금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2024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월 최대 334,810원 지급
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3.6%)을 반영하여 1월분부터 인상 지급됩니다.
| 2023년 | 2024년 |
단독가구 월 최대 | 323,180원 | 334,8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 517,080원 | 535,680원 |
2.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인데요!
| 2023년 | 2024년 |
단독가구 | 202만 원 | 213만 원 |
부부가구 | 323만 2천 원 | 340만 8천 원 |
기초연금 신청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월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월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나의 소득 인정액, 계산해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QR코드를 통해 기초연금 모의계산하러 가기)
3.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3년 9,620원 → 2024년 9,860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액도 2023년 108만 원에서 2024년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배기량 3,000cc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단독가구)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예시) 1959년 2월 8일생 →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기존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①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②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직원이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방문신청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 전국 7개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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