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뽑았다!
▷ 자동차 보유 여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 국민연금은 오로지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됨
이번에 새롭게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김연금 씨.
직장 동료와 이야기 하던 중,
“연금 씨.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오르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듣고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정말로 자동차가 있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걸까요?
아니요!
자동차의 보유 여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국민연금은 오로지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2가지 이상이면 이를 합산한 금액이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이 됩니다.
이때 자동차와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달라질 수 있어요!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과체계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됨
*2023년도 중위수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 원(2023년 4월~ 2024년 3월 적용)
건강보험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