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카드뉴스는 2023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재산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예시
매월 국민연금으로 55만 원을 받고,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시가표준액 6억 원 아파트를 소유·거주(대도시)하고, 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1) 소득평가액 계산
국민연금액 550,000원 + 근로소득 294,000원{(150만 원 – 108만 원) × 0.7} = 844,000원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6억 원 – 1억 3,500만 원) + (1억 원 – 2,000만 원)} × 4% ÷ 12 ≒ 1,816,666원
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844,000원 + 1,816,666원 = 2,660,666원으로 단독가구인 경우 제외, 부부가구인 경우 수급 대상
<기초연금 상담>
국번없이 1355(유료, 전국 7개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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