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으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2003년 제1차 재정계산 이후, 2007년에 국민연금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 2015년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거쳐 왔는지
국민연금법 주요 개정연혁을 함께 살펴볼까요?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1986년 12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제정법으로 토대를 마련한 뒤, 1988년 1월 1일 드디어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제정 1986. 12. 31.] [시행 1988. 1. 1.]
1989년 8월 ~ 1998년 12월, 5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및 농어촌지역(도시거주 농어민) 가입자 확대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만 당연적용이었던 국민연금법이 근로자 5인 이상 9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당연적용이 되도록 가입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에 대한 가입 확대, 외국인에 대한 적용 등 가입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법률 제4110호[일부개정 1989. 3. 31.] [시행 1989. 3. 31.]
* 법률 제4909호[일부개정 1995 1. 5.] [시행 1995. 7. 1.]
* 법률 제4971호[일부개정 1995. 8. 4.] [시행 1995. 8. 4.]
1999년 1월, 도시지역 자영자확대 (전국민 연금) 및 제1차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농어민(군지역 거주자)으로 한정하던 것을 1999년 4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범위를 도시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전국민 연금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조정하고,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예측하기 위해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법률 제5623호[일부개정 1998. 12. 31.] [시행 1999. 1. 1.]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전부 개정
2003년 1차 재정계산 이후, 2007년 7월 국민연금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0.5%씩 낮춰 2028년에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하되, 기존 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지급하여 기득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를 폐지하고 기준소득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여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군복무자와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 법률 제8541호[일부개정 2007. 7. 23.] [시행 2007. 7. 23.]
2009년 8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재직기간을 연계하여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등의 연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률 제9431호[타법개정 2009. 2. 6.] [시행 2009. 8. 7.]
2011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징수업무 이관
연금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법률 제9691호[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2011. 1. 1.]
2012년 7월, 노령연금 체계 정비 및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실시
기존의 노령연금 체계를 단순화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있는 업무 종사자만 가능했던 노령연금 지급연기(연기연금) 신청을 만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였고, 노령연금 지급연기 1년당 가산율이 6%에서 7.2%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세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률 제11143호[일부개정 2011. 12. 31.] [시행 2012. 7. 1.]
2015년 7월,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권 보호 및 적정 수급권 보장
2015년 1월부터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 당연적용의 대상이 되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업크레딧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가 신설되어 급여수급 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법원의 압류명령,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모든 압류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법률 제13100호[일부개정 2015. 1. 28.] [시행 2015. 7. 29.]
2015년 12월, 노후준비지원사업의 추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등을 국민연금공단으로 지정·운영하는 「노후준비 지원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전국민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법률 제13364호[일부개정 2015. 6. 22.] [시행 2015. 12. 23.]
2016년 11월, 전업주부 · 경력단절여성의 수급권 강화 및 장애 · 유족연금 수급기준 개선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가입자이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제외 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장애·사망일 당시 적용제외자인 전업주부나 경력단절여성도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동일한 요건에 따라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 법률 제14214호[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2016. 11. 30.]
2018년 1월, 입양 및 장애 미해당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보호 및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개선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 및 손자녀가 입양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수급권이 정지되었거나, 장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던 사람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을 때 유족연금 수급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였다가, 입양된 사람이 파양이 되거나 장애등급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되었을 때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개정하여 유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하였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 60세가 되었을 때 납부한 연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의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법률 제14921호[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 2018. 1. 25., 2018. 4. 25.]
2019년 1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시기 조정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법률 제16240호[일부개정 2019. 1. 15.] [시행 2019. 1. 15.]
2020년 7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체를 본인이 납부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가 된 사람이 연금보험료를 납부재개하는 경우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법률 제16867호[일부개정 2020. 1. 21.] [시행 2020. 7. 1.]
노령연금 지급연기 신청 횟수 제한 삭제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령연금의 지급연기 신청을 1회로 한정했던 것을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법률 제18608호[일부개정 2021. 12. 21.] [시행 2022. 6. 22.]
국민연금은 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변화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국민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