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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변동사항 적기 신고로 과오납금 예방하세요~!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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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등 소득을 얻는 형태가 바뀐다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변동될 수 있는데요~

퇴사, 납부예외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긴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격변동사항이 적기에 신고되지 않으면 과오납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과오납금이란?

퇴사, *납부예외 등 자격변동사항을 지연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여 원래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보다 더 많이 납부한 금액

* 납부예외: 국민연금 가입 중 사업 중단, 실직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 신청하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잠시 면제해주는 제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순간 알아야 할 국민연금 제도”

납부예외 더 알아보기




자격변동사항 신고는 매월 15일까지! 


자격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입사, 퇴사, 납부예외 등 자격변동에 대한 모든 사항은 해당 기한까지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하는데요.

적기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함께, 사례로 알아보아요~

(사례1) 2022년 7월 1일 입사자(7월분부터 보험료 납부대상)

- 7월 15일 신고(적기 신고): 7월분 보험료 고지서에 포함

7월 20일 신고: 8월분 고지서에 7월분과 8월분 보험료 합산고지 (소급부과)


(사례2) 2022년 2월 16일 퇴사자(2월분까지 납부대상)

- 3월 15일 신고(적기 신고): 3월분 고지서부터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8월 14일 신고: 8월분 고지서부터 제외 (3~7월분 보험료에서 과오납금 발생)


그럼 자격변동사항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민연금 가입유형에 따라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가입자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및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 없이 한 기관에서 4대보험 공통신고서식으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취득 신고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사업장(사용자)에 반환되는 과오납금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미납보험료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사업장(사용자)에게 반환하는데요. 사용자에게 반환 시, 근로자 기여금 정산 및 환급금 신청 등의 절차가 발생하여 번거로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변동 처리기한(매월 15일)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D

하나 더!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신청해주세요~




연금보험료를 불필요하게

더 많이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 신고 기한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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