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등 소득을 얻는 형태가 바뀐다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변동될 수 있는데요~
퇴사, 납부예외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긴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격변동사항이 적기에 신고되지 않으면 과오납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과오납금이란?
퇴사, *납부예외 등 자격변동사항을 지연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여 원래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보다 더 많이 납부한 금액
* 납부예외: 국민연금 가입 중 사업 중단, 실직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 신청하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잠시 면제해주는 제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순간 알아야 할 국민연금 제도”
자격변동사항 신고는 매월 15일까지!
자격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입사, 퇴사, 납부예외 등 자격변동에 대한 모든 사항은 해당 기한까지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하는데요.
적기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함께, 사례로 알아보아요~
(사례1) 2022년 7월 1일 입사자(7월분부터 보험료 납부대상)
- 7월 15일 신고(적기 신고): 7월분 보험료 고지서에 포함
- 7월 20일 신고: 8월분 고지서에 7월분과 8월분 보험료 합산고지 (소급부과)
(사례2) 2022년 2월 16일 퇴사자(2월분까지 납부대상)
- 3월 15일 신고(적기 신고): 3월분 고지서부터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8월 14일 신고: 8월분 고지서부터 제외 (3~7월분 보험료에서 과오납금 발생)
그럼 자격변동사항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민연금 가입유형에 따라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사용자)에 반환되는 과오납금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미납보험료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사업장(사용자)에게 반환하는데요. 사용자에게 반환 시, 근로자 기여금 정산 및 환급금 신청 등의 절차가 발생하여 번거로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변동 처리기한(매월 15일)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D
하나 더!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신청해주세요~
연금보험료를 불필요하게
더 많이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 신고 기한을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