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여러분 모두 주목해주세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알아두면 좋은
국민연금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는
나연금씨(가명)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창업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접은 후,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마저도 퇴사하였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고 싶지만..
다시 수입이 생길 때까지만
잠시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싶어요.
이 순간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제도 납부예외
사업 중단, 실직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땐
납부예외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잠시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V TIP
이 순간 꼭 알아야 할
두 번째 제도 납부재개
납부예외 신청 후 다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납부를 시작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납부를 재개하실 수 있어요.
납부예외 중 소득이 다시 발생했다면
반드시 납부를 재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납부재개)신고 방법>
사업장에서 납부재개 여부를 대신 신고해주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려면
본인이 직접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이 순간 꼭 알아야 할
세 번째 제도 보험료 지원 신청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생애 최대 12개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에게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더 알아보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