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꾸준히(10년 이상) 납부한 김연기(62) 김조기(60) 형제.
형인 김연기씨는 정년퇴직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동생 김조기씨는 생각보다 앞당겨진 퇴직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이 형제가 선택한 연금은?
62세가 됐지만, 소득이 있는 김연기씨는 ‘연기연금’
60세이지만, 이른 퇴직으로 연금을 빨리 받고 싶은 김조기씨는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두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령연금’부터 이해해야 하는데요!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한 시기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연도별로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만 나이 기준
"그렇다면 연기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연기하여 나중에 받는 것이 ‘연기연금’, 시기를 앞당겨 먼저 받는 것이 ‘조기노령연금’ 입니다!
제도의 정의만 봤을 때, ‘조기노령연금이 더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연기연금은 나중에 연금을 더 가산해서 받고, 조기노령연금은 감액해서 받는 기준이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해주세요~!
연기연금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 즉,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노령연금 받을 시기가 되어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이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연기 시작), 66~70세(연기 종료)로 상향. 상세 내용은 위 표 참고
< 연기연금 신청 후 만 65세(~70세)가 되면, 지급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
연기 중에 노령연금 재지급을 신청하면 다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재지급 신청이나 재지급 희망일이 없는 경우,
출생연도별로 연기가 최대로 가능한 시기인 만 65세(~70세)가 되면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기간 종료 후, 연금을 받던 중 다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연기기간(지급연령으로부터 5년 이내) 내에 연기 재신청 가능합니다. (2022. 6. 22. 이후 시행)
<연기연금 신청 후 연금을 다시 받는 경우>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연금 지급 연기 기간 1년마다 7.2% (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 60%, 70% 80%, 90%, 전부 중 선택)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연기 중 연기 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년 근로 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급 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 맞게!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선택하여 행복한 노후 생활 보내세요~ :)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 국민연금이
여러분을 평생토록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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