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연부장과 함께 국민연금 용어을 알아보는 시간 연금위키!
오늘 알아볼 용어 ‘안심통장’은 국민연금과 어떤 관련이 있는 통장일까요? 안심통장의 의미와 역할, 발급기관까지 모두 함께 알아볼까요?
“
안심통장
”
국민 모두의 ‘국민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안심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데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은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연금을 지급받는 일반 은행 계좌의 경우 예금채권으로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을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지만,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계좌를 두면 절차상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심통장 입금한도: 185만원
현재 국민연금공단법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 금액은 185만 원이기 때문에, 안심통장의 입금한도 역시 185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요.
따라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등의 수령액이 185만 원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의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하고,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과 같은 일시금 급여와 미지급 급여는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 보호 금액 185만 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 시 연동 변경됩니다.
안심통장 발급기관: 22개
안심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총 22곳인데요.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1355(유료)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심통장 개설가능 금융기관: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압류 걱정 없이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