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중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국민연금공단에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변동사항!
▶연금 수급자 변동사항의 경우
① 사망
② 재혼, 입양, 파양
③ 소득활동 종사(노령, 유족연금)
④ 장애 상태 변동(장애, 유족연금)
⑤ 손해배상금 수령(장애, 유족연금)
⑥ 계좌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경우
① 사망, 출생, 입양, 파양
② 결혼, 이혼
③ 주소 이전 등 생계유지 변동
④ 장애 상태 변동
연금 수급자와 부양가족 모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성명이 변경된 경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꼭 신고해야 합니다.
왜 신고해야 할까?
변동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금이나 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연금지급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환수금: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액 중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은 금액으로 공단에 반환해야 되는 금액
우리 모두 청렴한 연금 생활에 동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