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1-05-06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을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아이들이 자란 만큼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함이 생겨요

결혼 전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지금은 가입자가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저 같은 가정주부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할까요?




" 소득이 없어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그렇지만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부부 중 소득이 없는 한 사람 등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도 있는데요.


임의가입제도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희망하는 경우 가입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대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공무원군인연금 등), 기초수급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 등

※ 다만외국인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국외 이주자 등은 임의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본인이 원해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만 60세 미만)와 임의계속가입자(만 60 이상수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노후준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임의가입자 보험료는 얼마?

2021년 중위수 소득월액 1,000,000
적용기간 : 2021.4.1. ~ 2022.3.31.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전체 개인 가입자 중 중위수(중앙값)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현재 중위수 소득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소득의 9%인 9만 원이 되겠죠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9만 원보다 더 많이 내실 수도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은 어떻게?

본인이 신청하시는 경우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우편과 팩스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임의가입 신청 후 납부 도중에 경제적인 상황으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될 때는 임의가입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 중 탈퇴하게 되더라도 바로 낸 보험료를 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연령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노령연금으로,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반환 일시금으로 돌려드리니 이 점을 꼭 유의하세요. 





"

국민연금과 함께
든든한 노후준비를 시작하세요!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노후준비
  • 임의가입
  • 노령연금
  • 반환일시금
  • 연금수령
  • 소득
  • 가정주부
  • 보험료
  • 임의가입제도

더 많은 [제도 정보] 보기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해 이해도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콘텐츠의 내용과 설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얼마나 이해되십니까?
콘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400 byte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