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1.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됩니다. 2.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의 30% 지급 3. 유족연금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
“부모님께서 국민연금에 각자 가입해 노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는 어머니 대신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요~
아버지가 내시던 국민연금 어머니가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께서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하셨다면 두 분 다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데요.
해당 사례의 경우 본인 노령연금 외에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 수급권도 발생하기 때문에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됩니다.
그럼 중복급여 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복급여 조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중복급여 조정이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을 때,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 연금을 선택해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각각의 연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닌,
선택한 하나의 연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연금은 연금액을 조금 줄이거나 제한해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의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유족연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연금을 선택해야 좋은 걸까요?
두 연금 선택 시의 상황은 개인마다 상이하므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수급 방법이 무엇인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령연금 | 발생된 중복급여 | 선택한 급여 | 지급액 |
유족연금 | 노령연금 |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 |
유족연금 | 유족연금 전액 |
연금 선택 시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1.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2.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액만을 받게 됩니다.
중복급여 조정 및 연금 선택 문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전화주세요!
“
국민연금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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