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0년만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다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0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연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꾸준히 가입하는 것이 좋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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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결정되는 노령연금액
국민연금의 급여혜택 중 하나인 노령연금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 연금수급 당시 평균 소득월액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실제 노령연금 수급자 A씨와 B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납부한 보험료와 받는 연금액을 비교하면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264개월간 연금보험료 1,000만원을 납부한 A씨는 현재 53만 6천원의 노령연금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A씨보다 63개월 더 긴 327개월 동안 2,593만원을 납부한 B씨는 약 40만원 더 많은 93만원을 노령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자 C씨의 경우 329개월간 8,238만원을 납부하고 5년간 연금지급을 연기하여, 현재 노령연금 최고금액인 222만원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나중에 받게 될 노령연금액이 많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든든한 노후를 생각한다면 최소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꾸준히 국민연금에 가입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어떻게 늘리나요?”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도, ‘임의가입’할 수 있어요!
임의가입제도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희망한다면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이 임의가입을 통해 노후를 준비합니다.
▶만 60세가 되어도, ‘임의계속가입’으로 계속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만 60세가 되어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지만, 국민연금을 계속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계속가입은 가입기간이 부족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 국민연금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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