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0-10-20

5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 전 잠시 휴식기간을 가지기로 한 경민씨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회사에 다닐 땐 사업장가입자였는데, 이렇게 가입유형이 바뀌면 뭐가 달라질까....?’ 경민씨는 궁금해졌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① 가입대상이 다르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로 나뉘는 이유는 바로 가입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회사)은 모두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는 모두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분들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② 보험료를 내는 방법이 다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로 동일하지만, 납부 방법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위의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2020.7.1.~2021.6.30. 동안 적용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지만, 이때 용자(회사)가 4.5%를 부담하고, 근로자는 나머지 4.5%만 납부합니다. 또한 이 4.5%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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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유형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이외에도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는데요. 


가입유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지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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