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0-07-27


국가가 운영하는 노후준비수단인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때문에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연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특별한 ‘통장’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은 일정금액 이하 압류 불가!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받은 일정급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전용계좌 ‘안심통장’

국민연금법으로 연금을 보호받을 순 있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을 압류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에게는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안심통장’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안심통장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장애일시보상금 제외), 분할연금만 입금가능 한 국민연금 전용계좌입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 (현재 185만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이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안심통장 이외에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 발급 기관(22개)>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립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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