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0-07-22


얼마 전 회사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어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15,000원 정도만 제가 내면 된다는데,

주위에 보니까 실업크레딧 신청한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뭐가 더 나을지 고민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M씨의 실업크레딧 가입 고민 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지 않아 갑작스럽게 실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사 후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 제도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실업크레딧의 지원 대상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입자였던 자 포함)


단,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19년 고시 기준)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 연금보험료 납부 금액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그 동안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75%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인정소득’이라고 하며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80만원 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9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지만,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는 7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이므로 70만원의 9%인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 실업크레딧 신청하는 게 좋을까?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데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납부해야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 받을 수 있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실업기간에도 부담 없이 노후준비를 쭉-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분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발신자 부담)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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