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0-07-07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나중에 제가 받을 연금을 조회해보던 중에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제가 연금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죽으면, 그동안 제가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을 내던 중 사망해도, 내 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에는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 혜택뿐 아니라 ‘유족연금’이라는 급여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족들에게 내가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유족연금을 받는 대상은?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으로, 아래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지급되는 유족연금액은?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수급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제도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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