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온라인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A.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때, 근로자의 고용 여부에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유형 등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내며,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과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 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 내에서 천 원 단위로 정한 금액
-(2019.7.1. ~ 2020.6.30.) 기준 하한액은 310,000원 상한액은 4,860,000원
-(2020.7.1. ~ 2021.6.30.) 기준 하한액은 320,000원 상한액은 5,030,000원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됨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사업자등록 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고용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합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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