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날짜
20-05-28


소득이 없는 노후를 미리 준비하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만족하면 노후에 매월 연금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받는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후에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받는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산정되므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이 중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잘 활용하면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세 가지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임의가입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 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될 수 없지만,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빠르게 노후를 준비하는 10~20대 청년층이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답니다.





임의계속가입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상실되었지만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받는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주로 60세가 됐을때에도 가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서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최소가입기간을 채우고 연금을 받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연금
노령연금 수급요건(수급연령 및 가입기간)을 만족했지만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경제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하여 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연금액의 50%~100%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연 7.2%)씩 늘어나므로 받는 연금액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신청 가능 

다만, 연금을 받는 시기를 미루는 만큼 본인의 경제적 여건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연금수령액
  • 연기연금
  • 임의가입
  • 임의계속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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